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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법외노조' 족쇄 벗은 전교조, "교육 적폐 청산 의미" / YTN

2020-09-03 0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권정오 / 전교조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대법원의 전교조 판결과 관련해 전교조 측을 직접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이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법외노조, 전교조는 노조가 아니다에서 전교조는 노조가 아니라는 게 아니다. 이 답을 얻는 데 7년이 걸렸습니다.

감사 편지도 쓰셨던데 어느 정도 예감은 하고 계셨는지 소감이 어떠십니까?

[권정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요. 지난 7년 동안 전교조 법외노조 엄혹한 과정에서 전교조 6만 조합원이 굉장히 많은 애를 썼습니다.

조합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서 힘을 모아주신 우리 시민들, 학부모들 그리고 노동자들, 이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교조는 매우 기쁘고 그리고 감사한 결정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7년의 엄혹한 그리고 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새로운 전교조 활동을 기약하면서 이번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심, 2심에서는 정부의 판정 또는 지침 또는 어떤 행정처분이 마땅하다는 결과가 나왔었기 때문에 대법원으로 갔고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서 혹시 뒤집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을 하셨습니까?

[권정오]
저희들은 사실은 1, 2심 과정에서도 가처분 신청 3번이 인용이 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전교조가 사실은 주장이 인용된 바가 있죠. 그리고 본안 소송 2번에서는 패소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해서 굉장히 법리공방이 치열했고 법원의 판단도 엇갈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 2심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정권이 바뀌고 또 시대적 환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반드시 법외노조를 취소하는 결정이 내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보면 헌법이 보장한 자유나 권리에 대해서 제한을 하려면 명백하게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법률도 없고 시행령도 그 근거가 될 만한 법률이 없다.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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